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  [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2015구합7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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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사안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27 사건으로, 2016년 10월 1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화학은 중국에 투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한중 조세조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조약 후문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고정된 세율(10%)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이 사건의 핵심 조항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문에서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원고의 주장: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제2의정서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5%의 기업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처분: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감면이 아니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약 후문의 중요성: 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은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조세조약의 목적: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제한세율을 설정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차등적 제한세율의 의미: 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유인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후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유인조치와 관계없이 조약 후문에 따라 10%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세무 처리 및 조세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영등포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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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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