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7구합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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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조세 유인 조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 주식회사는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B 세무서장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세 유인 조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조세 감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 납부했어야 하나 법률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배당금의 5% 세율이 적용된 것은 조세 감면의 일종이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지만, 조세조약상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의 특별법 등에 의해 조세가 감면되고, ② 조세조약에서 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약 제23조 제3항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 유인 조치 관련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적 제한세율을 규정한 것은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중국 내 회사에 대한 세제상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 유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중국 세법상 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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