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80123]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제한세율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HHH 주식회사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중국의 조세 감면 규정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국세청의 과거 유권해석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할 만큼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조세 감면 규정(제27조 및 실시조례 제91조)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받지 않았더라면 납부해야 할 세액(원래 세율 20%와 감면 후 세율 10%의 차액인 10%)은 한국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목적상 중국에 10%의 배당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와 관계없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10%로 간주되어야 한다.
  • 국세청의 관련 유권해석(2011. 8. 23.)을 신뢰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이 없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공제의 한도를 10%로 정한 것일 뿐, 10%의 공제를 간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중국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원의 판단

4.1. 제한세율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법원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본수입국의 세제 혜택 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원천지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 규정을 통해 과세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은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중국이 제한세율보다 더 경감하는 조세유인조치를 취해야 그 차액만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 규정 자체는 중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중국 국내법상 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책자, 뉴스, 유권해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과세당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자료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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