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69090
-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A주식회사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 3. 27. (2심)
- 주요 쟁점: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2. 주요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 세액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해석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 법리적 판단:
- 구 법인세법 제57조(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및 제2의정서는 이중과세 회피를 위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 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2의정서 후문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 원심: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은 10%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약상 명시된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인세 과세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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