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2016구합2274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조항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274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유한회사
- 피고: BBB세무서장
- 선고일: 2017.12.13.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10%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2008년 세무안내 책자 및 2011년 유권해석)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2. 상세 내용
원고는 중국의 조세 감면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의 조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의 조세 감면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간주납부세율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 조항 후문의 문언상 ‘이 항의 목적상’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조세 감면 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조세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면 투자 촉진의 취지가 몰각된다.
- 다른 조약(한필리핀 조약, 한베트남 조약)의 유사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세액을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 국세청의 세무안내 책자 등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실제 납부한 세액과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간주되는 세액 간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간주납부세율규정’으로 해석하여 중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조약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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