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정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6누7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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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0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며, 이는 중국 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조세 혜택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조항의 의미와, 이로 인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세액공제 혜택의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일률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조세 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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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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