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5구합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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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국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경정청구 기간의 적법성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2.2. 한중 조세조약 및 제2의정서의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및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적용 및 해석. 특히,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규정인지 여부.

2.3.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특히 이 사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특별의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중국 내 투자의 정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이러한 조세 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이 항의 목적상”이라는 표현을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전문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별의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중국 국내법률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규정한 경우에도, 내국세법상 조세 감면을 규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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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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