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35)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9. 8. 2015구합78335]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35)

1. 판결의 배경

이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인 KKK 주식회사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두고 서초세무서장(피고)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중국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액의 세율을 10%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 세율 10% 간주: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중국에 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었더라도, 10% 세율과의 차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특별 의제 규정: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특별 의제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세 혜택의 불합리 방지: 법원은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 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3.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 판결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2. 조세조약 해석

이 판결은 조세조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 기업 투자 유치

이 판결은 차등적인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가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 제57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등 관련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도의 적절한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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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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