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2022누429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 사업장 내 두 업종 영위 시 소득금액 산정 방식
본 판례는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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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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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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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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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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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2년 10월 21일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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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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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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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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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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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3.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업종별 비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소득금액 산정 방식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운영할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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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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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소득금액: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 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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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합산액 중 더 적은 금액
4.2. 비용 안분 문제
원고는 사업 관련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확정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관련 법령의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등을 예시하며,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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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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