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3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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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누37406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4년 10월 4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교육세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3.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가맹점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4. 에누리액 관련 대법원 판례 인용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이익이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거래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교육세 부과의 특성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한 것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할인제도 및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
할인비용 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 계약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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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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