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인 BBB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의 지위: 자동차 부품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거래구조 변경: 원고는 모회사와 중국합작법인 간의 거래 구조 변경에 따라 가격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 쟁점: 과세관청은 이러한 가격 조정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쟁점사항 및 법원의 판단
가. 저가 양도 여부
- 원고의 주장: 가격 할인은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품은 특정 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그 밖의 이익 분여 여부
- 과세관청의 주장: 가격 할인이 이익 분여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판단: 가격 할인이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
- 핵심 쟁점: 가격 할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 가격 할인은 모회사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추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호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근거:
- 원고는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에서 높은 공급가로 판매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 이러한 추가 이익은 모회사의 지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 가격 할인은 모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원고와 모회사 간의 이익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독립적인 주주였던 CCC가 이 거래에 동의한 점도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쟁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가격 할인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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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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