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2017누66864]
종속 회사의 과다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법성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상적인 임금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며, 2017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41조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와 연계되어,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3.1. 주요 내용 요약
법원은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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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 제1심 판결문 9쪽 3줄의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를 “○○세무서 관내 숙박업체 중 급여수령액 최상위자인 ○○○의 급여를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고, 이 사건 급여 중 ○○○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산정하여”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 삼은 숙박업체(○○○)가 이 사건 모텔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급여 비교의 적절성 및 합리적인 조정 절차의 부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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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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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모텔과 유사한 사업 환경, 위치, 운영 방식, 고객층 등을 가지고 있어 비교 가능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 ○○○ 직원의 급여가 유사한 조건의 다른 업체 직원 급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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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결정했으므로 적법합니다.
3.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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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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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업 환경을 가진 다른 업체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 세무 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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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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