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7구합50102]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10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부로서 모텔을 운영하며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과다 지급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만큼 과도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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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진술
: 아들이 모텔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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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강 상태
: 원고의 건강상태가 모텔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고가 모텔 운영에 관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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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급여액
: 아들의 급여가 인근 숙박업체의 급여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급여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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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과의 불일치
: 아들의 급여가 증가하는 동안 모텔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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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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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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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
: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5. 결론
법원은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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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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