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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합병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합병 등기일 직전 양도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이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누13145 사건을 통해 2009년 귀속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0000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구합100890(2015.9.17)으로, 2016년 6월 9일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
- 피고는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구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재산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당 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aaa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회사가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회사가 합병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므로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고회사가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병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법인 합병 관련 세금 부과 시, 형식적인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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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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