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62608]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알AAAA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2021구합62608
  • 판결일: 2022.01.13.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2. 사실관계

  1. 김BB은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2. 원고는 전환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부과했다.

3. 쟁점

  •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언제 성립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이월과세의 정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월과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4.2. 양도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의 의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양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은 양도로 간주된다.

  •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4.3. 합병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시점

이 사건에서 전환법인이 원고에게 흡수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 등기일인 2012.1.3.에 과세이연이 종료되고, 전환법인의 법인세 납부 의무가 성립했다.

4.4.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원고는 전환법인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승계했다.

4.5.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4년에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직접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이연 종료 시점을 2012년으로 보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법인세의 성립 시기 및 귀속 주체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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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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