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5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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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42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03.08.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익금 불산입 항목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자산수증이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판결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원고(주식회사 AA은행)가 피고(OOO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원고는 분배금을 BB카드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분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기여, 즉 영업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분배금을 받은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원고는 AA신용카드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근거를 들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합병의 본질: 회사의 합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세법은 모든 쟁점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취지: 이월결손금 공제는 기간과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제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우리 법인세법도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관련 법령의 변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및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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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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