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2017누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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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8241 판결은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은 음반 제작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X년 비상장법인 3곳을 흡수합병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원고는 합병가액을 기준주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본질가치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합병 후 원고는 합병신주를 발행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세법상 영업권의 인정 요건

재판부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해야 함
  •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해야 함
  • 피합병법인이 초과수익력을 보유해야 함

재판부는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개념을 구분하며,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재판부는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평가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2.3. 이 사건 영업권의 성격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합병법인들이 초과수익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재판부는 피합병법인들의 사업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 상태를 근거로, 피합병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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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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