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근거로,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해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가 별개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이를 기타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정AA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CC시스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CC시스템은 EEE산업산업 주식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EEE산업은 CC시스템의 반도체 및 LCD 관련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FFF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주식의 고가 인수를 통해 원고들이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FFF엔지니어링 주식의 고가 인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가 인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합병 등의 거래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EEE산업이 CC시스템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꾀한 점
- EEE산업이 CC시스템이 아닌 FFF엔지니어링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점
- 고가 인수가 합병의 대가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 원고들이 FFF엔지니어링의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 고가 인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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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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