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6. 1. 2017구합52658]
법인 합병 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65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산업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6일 **■■실업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원고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합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사업연도의 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는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은 일회성 소득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은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의 장단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 없는 소득을 구분하여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가 모호해지고, 소득이 혼재된 경우 법 적용에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계산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 합병 시 법인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일회성 소득과 관련된 법인세 계산 시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인세법 해석에 있어 조세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합목적적 해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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