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한다)는 2007. 8. 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위 합병과정에서 1(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 2.7(이 사건 합병회사 주식)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고, 별도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거나 자본금이 추가로 납입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가 설립된 2000. 7. 27. 이 사건 합병회사 대표이사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16,800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한 이 사건 합병회사 신주 합계 45,36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7. 7. 18.부터 2017. 9. 29.까지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소외인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를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7. 12. 1. 별지 1 및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형식적‧법률적으로 별개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는 동일하므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합병구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시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및 제한 적용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이 실질에 있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그 담세력의 종류 및 정도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일반적 조세부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 적용하여야 한다.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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