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66609]

법인 합병차익 초과 합병평가차익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사건 개요

2008년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료용구 제조 회사였고, AA에프티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원고는 AA에프티의 순자산 가치와 관련된 영업권을 계상했지만, 세무 당국은 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업권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합병평가차익의 한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므로, 합병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도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경우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합병차익의 존재 여부가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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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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