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2016누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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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차익 관련 판례: 익금산입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04.13. 선고)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의 존재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539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케어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선고일: 2017. 4. 13.
판결 요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핵심 내용
원고는 합병 과정에서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부당하게 평가되어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병차익이 없었으므로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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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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