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산 자본액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불가 판례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  [대전지방법원 2017. 12. 8. 2017구합1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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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산 자본액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86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일제약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7년에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이 외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요약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관계 기업의 자본금 역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자기자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기업 기준인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2014년,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기업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15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 규정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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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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