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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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씩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S00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S00과 K00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S00은 D00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K00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06년 4월 14일 김씨 가족(K00과 원고들)과 신씨 가족(D00과 그 자녀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 합의에 따라 신씨 가족은 김씨 가족에게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 인정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S00 또는 신씨 가족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의 내용, 특히 ‘이 사건 합의는 K00이 S00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는, 합의금이 증여가 아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성격임을 시사합니다.
  •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합의에 참여했다면, 상속분 계산 및 합의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에 S00의 서명이 없고, 신씨 가족 구성원 일부만 서명했다는 점은, 신씨 가족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증여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게 합니다.

2.2. 1/3씩 증여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1/3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K00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들과 K00이 동일한 비율로 합의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들이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의 재산 증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1/3씩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증여의 성립 요건, 특히 증여 의사의 명확성 및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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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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