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640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거절했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리적 판단
-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도과 시의 법적 효력: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후발적 사유의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 해석이 최초 신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사건 적용
-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인한 법령 해석 변경
이 아닌
추징금 납부
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 (2013년 7월 1일)
입니다.
- 이 사건 경정청구는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절한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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