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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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항고소송 대상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86 판례 분석

본 정보는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86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분석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경정청구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86
  • 사건명: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판결일: 2016.02.27.
  • 주요 쟁점: 경정청구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쟁점 분석: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요건

2.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당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경정청구권의 부존재

판례는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상 근거 없이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원고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의 경정청구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향후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

을 내린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건, 특히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거부행위에 대해 다투기 전에, 해당 행위를 다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즉 신청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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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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