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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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상 적격과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4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과 소 각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상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0845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7. 20.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처분 유무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존재해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만 했을 뿐, 피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상 적격이 흠결되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 제5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결론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부과 처분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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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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