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제척기간의 적용, 감액경정의 적법성, 그리고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통해 세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의 감액경정 가능 여부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당초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라도 불복절차의 진행 중 언제든지 감액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다운계약서 등 허위 자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가능하며, 과세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운계약서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