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2022누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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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기각 판례
본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을 다루며, 해당 할인금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으로, 차량 구매자들에게 할인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할인금을 접대비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할인금이 매출에누리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할인금 지급 경위,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할인금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할인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 규명에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할인금이 매출에누리 또는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할인금 지급의 경위, 액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이 소득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할인금액이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할인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할인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할인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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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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