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후에 피고가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6누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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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807 (2016.05.31. 선고)
- 판결 선고일: 2016.12.20.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 원고 승소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3.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1.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재판부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3.2. 피고의 처분 취소
피고가 항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주문: 1. 제1심 판결 취소, 2. 이 사건 소 각하, 3.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원고의 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 및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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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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