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 과세 관련 판례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7. 4. 13. 2016누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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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6누5142 판례는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고된 후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분보장기금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분보장기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분보장기금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그 목적은 조합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생계 지원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 기금 지급은 조합원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해고, 구속, 재해 등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이 사건 기금은 원고의 조합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3.2. 조세법률주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받은 신분보장기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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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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