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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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종BB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체납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체납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5% 소유)입니다.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했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행 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체납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체납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정당합니다.
  • 선행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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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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