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축 공사, 증축 공사, 개보수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979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BBB에게 xxx원을 지급
- 1995년경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대금으로 BBB에게 xxx원을 지급
-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개보수 공사대금으로 CCC(DDD)에게 xxx원을 지급
- 위 공사대금 지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입증 가능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 관련
-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해당 공사 무렵 건축공사 관련 이력이 존재하지 않음
-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영수증의 신빙성이 낮음
-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증축 시점이 원고 주장과 다름
개보수 공사대금 관련
- CCC(DDD)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공사 항목 중 일부가 건물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축, 증축, 개보수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