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2018누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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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213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1. 07.
- 귀속년도: 2011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소득의 소득세법상 성격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과세관청의 시정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신의성실 원칙 및 가산세 감면 여부
판결 요지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 현지 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국외소득의 성격
재판부는 문제의 국외소득이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중국 현지 법인의 이익잉여금 인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의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이 납세신고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오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안내를 했고, 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신의성실 원칙 및 책임 제한
원고는 신의성실 원칙과 가산세 감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산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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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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