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10. 28. 2020누1287]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판결 요약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다는 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주식회사가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 산입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 쟁점:
    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손금 산입 한도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손금 해당 여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으므로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상 명확하며, 다른 관련 법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판단 시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잉여금의 처분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등의 적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손금불산입)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회사의 순자산 감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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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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