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단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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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CC이며,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241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3.1. 증여 계약 체결

유○○는 2011년 4월 21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9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유○○와 피고는 1993년 2월 5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2017년 11월 30일 협의이혼했습니다.

3.2. 조세채권 발생

유○○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여러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유○○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지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인지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았지만, 사해의사까지 인지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유○○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4.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증여를 받은 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증여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4.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와 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위반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성립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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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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