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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 및 추심금 청구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나23536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1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과 추심금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추심금 청구의 타당성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
- 명의신탁등기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3.1 주위적 청구
피고가 AAA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4.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는 AAA에게 지급한 돈은 매매대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AA의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약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성격,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의 효력, 그리고 추심금 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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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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