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부지원 2018. 5. 11. 2017가단101490]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2017가단1014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원의 1심 판결(2017가단101490)을 다룹니다. 판결은 2018년 5월 11일에 완료되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자 LLL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LLL가 양도소득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LLL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1. 사해의사 판단 기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행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2.2.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LLL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LLL이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LL은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들이 문중 선조들의 묘지로서, LLL의 책임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LL는 형제자매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는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사해의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들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은닉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3. 결론
재판부는 LL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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