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738]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63738
- 사건명: 법인(원천)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원고: AA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16
- 진행 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요 내용
쟁점
국세청의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
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사의 목적: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이 사건 배당금에 한정하여 법인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 사건 세무조사와는 달랐습니다.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및 제122조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의 형식 및 범위: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와 대비되는 위 제출 요청의 형식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드시 수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요청에 따른 자료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이를 다시 제출함에 있어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조사 방법: CC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세에 관계된 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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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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