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6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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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 보전: 인건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437)
본 판례는 법인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임직원의 행사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해당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7년 8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는 영국 법인 BBB의 자회사로, BBB는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보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 보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
하여 손금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해외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전했고, 세무 당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보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결국 자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 2009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원고와 해외 모회사 간의 보전 약정이 존재하므로, 보전액은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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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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