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분석: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00)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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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분석: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00)

본 판례는 법인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 감정평가서의 증거 능력, 그리고 배당금 잉여금 충당 순서에 대한 선입선출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8600이며,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17년 12월 8일입니다.

주요 쟁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절성

피고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외 비상장주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증거 능력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증거 능력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당금 잉여금 충당 순서 (선입선출법)의 타당성

배당금 잉여금 충당 순서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수입배당금액의 재원 순서를 규정할 뿐이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배당금 잉여금 충당 순서에 대한 선입선출법 적용의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칙 또한 관련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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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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