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14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해외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7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과세 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BBB세무서장 및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DD무역으로, 2014년 9월 5일부터 EE수산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4년간 약 47억 원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그 중 약 2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1. 주문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이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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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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