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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운송비 부풀리기 지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비용이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지출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 판결일: 2024년 1월 30일
-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여 소득 처분
법원은 또한, 해당 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또는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은 법인의 비용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운송비가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의 목적과 경위가 적절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관련 내용
원고는 국제조세조정법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외운송비 부풀리기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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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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