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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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속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 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5누5320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OO교육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OO교육 관리인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 선고일자: 2016.07.14.
판결 요지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계약 관계가 마치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수금하여 해외 자회사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관계와 같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 수강생들이 소외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며, 해외 자회사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전화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종합교육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교육 전문업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업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 자회사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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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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