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5. 1. 29. 2012두22126]
종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과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요약
원고는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 주체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식전환 후 발생한 주식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2두22126
- 심급: 2심
판결일
2015년 1월 29일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쟁점
해외전환사채 거래의 주체 및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발생한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을 소송 절차에서 스스로 인정
원심은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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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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