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22구합64037]

상증 해외주택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1. 판결 개요

홍콩 주택 취득 자금 수증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국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수증자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각 증여 시점별로 판단해야 함.

2. 사건 배경

  • 원고는 홍콩에 위치한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
  • 피고는 홍콩 주택 취득 자금 중 일부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주요 쟁점

  • 홍콩 주택 취득 자금 수증분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원고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홍콩 주택 취득 자금국내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

4.2. 거주자 해당 여부

  • 거주자 여부는 각 증여 시점별로 판단해야 함.

  •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의 기간: 원고는 비거주자로 판단.
    • 주된 거주지가 영국이었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음.
    • 국내에서 뚜렷한 직업 활동이 없었음.
  • 2014년 8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의 기간: 원고는 거주자로 판단.
    • 자녀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니면서 장기간 국내에 체류.
    • 원고도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졌고, 국내에서 직업 활동을 시작.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자산 관리 등.

5. 판결 결과

  •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6. 시사점

해외 재산 관련 증여세 과세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 거주자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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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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