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7구합8879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해외 패키지 및 자유여행 등 여행 알선 용역에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794 판례는 해당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여행 알선 용역의 성격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여행 알선 용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며, 여행자에게 항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단순히 여행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를 알선하고, 여행 요금을 수탁하여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 공급 용역): 재판부는 원고의 여행 알선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불가.

    재판부는 여행 알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 계획 수립, 업체 알선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 항행 용역): 원고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알선 용역은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항공권 판매가 외국 항행 용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외국 항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여행 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용역의 본질: 여행 알선 용역의 본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실 관계의 중요성: 용역의 실제 제공 형태,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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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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