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해외 현지 법인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7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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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해외 현지 법인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1:1 화상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필리핀 현지 법인으로부터 강사 인력 및 교육 시스템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필리핀 현지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용역이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용역 제공 주체

법원은 1:1 화상강의 및 관련 서비스가 원고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교육 용역에 대한 법적 책임과 수강료를 받는 주체도 원고이므로,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지 법인은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

법원은 현지 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가 원고이므로, 현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고의 교육 용역의 일부를 구성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cc와의 관계

원고는 cc를 통해 수강생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cc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교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교육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 용역의 제공 주체, 용역의 내용 및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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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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