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3구합26354]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합26354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BBB
- 피고: 00세무서장, 01세무서장
- 판결일: 2014.11.07.
- 판결 결과: 원고 BBB의 소 각하,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 기각
2. 쟁점
주요 쟁점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들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차입금 또는 배당금 등으로, 모회사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익금으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투자수익금 관련
- FZE(현지법인)가 아즈만 정부로부터 받은 개발사업 반환금(약 ◌◌◌달러)을 원고 AAA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 BBB이 위 반환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 AAA의 재무제표상 FZE에 대한 대여금 또는 차입금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공사수입금 관련
- 해외 공사 관련 송금 사유, LLC(현지법인) 기성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현지법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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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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