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종소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43226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년 2월 12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판결 요지
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A○○○의 홍콩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Y○○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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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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